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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소’ 김세아는? 리듬체조 선수 출신 MBC 공채 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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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사진=아시아경제DB

김세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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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배우 김세아(42)가 이른바 ‘상간녀’로 지목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을 통해 첫 연기를 선보인 그는 이후 MBC 드라마 ‘보고 또 보고’를 비롯해 SBS의 ‘달콤한 신부’, MBC ‘뉴 논스톱’ 등을 통해 연기 활동을 해왔다.
한창 이름값을 올리던 2007년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로 그의 나이가 1976년생이 아닌 1974년생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방송 활동을 쉬다가 2008년 KBS 드라마 ‘장화홍련’으로 돌아온 그는 2008년 첼리스트 김규식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김세아는 26일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공개됐다.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으로 있는 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에 ㄱ씨의 아내 ㄴ씨는 김세아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이유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김세아는 이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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