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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에 100억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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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원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조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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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을 보면 업체 당 최대 1억원까지 100% 보증된다. 보증료도 연 1%(고정)로 우대되고, 이자 지원은 2.0%로 경기도가 1.6%, 농협은행이 0.4%를 맡는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등이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심사는 재무구조 등의 서류평가를 최대한 생략하고, 대표자의 경영능력,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사업성 등 기술력 위주로 이뤄진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 취급은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협약한 농협은행이 담당한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해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패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수요를 봐 가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3)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31-259-7794)로 하면 된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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