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2)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달 18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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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약 두 달 앞두고 보유하던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현재 보유한 차명주식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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