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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급물살..'고용위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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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조선·해운업 종사자들은 이와 함께 관련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고용위기지역에는 최소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주는 등 각종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아직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이들 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한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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