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준으로는 약정대상 포함
이들 모회사는 여전히 S&P 500 등 우량기업
자구노력만으로 신용등급도 상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우리나라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9일 지적했다 .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하면 S&P500, 일본 니케이225에 포함되는 우량기업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모두 재무평가점수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준점수보다 18점 이상 낮아 비재무적 평가점수를 추가해도 기준점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는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어떤 국가도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우리나라처럼 국가 금융안전성을 위한 정책도구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준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 계열의 모회사 중 심지어 미국 S&P500, 일본 닛케이225, 네덜란드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 포드자동차 역시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정체결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2015년 이후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이 Baa2로 상향(2014년 이전 Baa3)됐다.
김 실장은 “재무평가 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차입금·현금흐름 비율을 더 비중 있는 기초지표로 평가하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그룹 내 어느 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인데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집중해야 할 일부 계열사 구조조정 지연이나 상황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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