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시신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사망자 착용한 목걸이 신발에 숨겨
재판부 "피해품 유족에 반환 참작"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하고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를 찬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 내부자 소행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과 과학수사대 직원, 검시 조사관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자택을 수색해 숨겨둔 금목걸이를 압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검시 조사관은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 대부분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과 범죄 혐의점 등을 판별해 수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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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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