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로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편익증대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을 기존 26종에서 36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묘지설치허가 ▲가축사육업허가 ▲농지전용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로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