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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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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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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결국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의 1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하며 항간에 불거졌던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씨의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씨 측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최씨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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