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MBC 이상호 기자가 두 번째 6개월 정직을 받았다.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이상호 기자가 사측에게서 6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는 그동안 소셜미디어활동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회사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 무효 확정 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 2월 5일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후 석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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