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갓 나온 최신 야동을 골라 온라인에 업로드 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에 '2테라 바이트' 용량의 음란물 3355편을 유포한 동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 후 동씨는 지난 21일까지 총 3355편의 야동을 업로드해 무려 약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동씨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약 50포인트씩 적립됐기 때문이다.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지닌다.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던 동씨는 직업 없이 모텔과 원룸 등을 오가며 '외장하드'에 담긴 음란물을 계속 업로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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