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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최신 야동만 골라 유포해 4000만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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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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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갓 나온 최신 야동을 골라 온라인에 업로드 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에 '2테라 바이트' 용량의 음란물 3355편을 유포한 동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씨는 2015년 9월5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5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 후 동씨는 지난 21일까지 총 3355편의 야동을 업로드해 무려 약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동씨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약 50포인트씩 적립됐기 때문이다.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지닌다.
현금 전환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동씨가 올린 음란물은 약 80만 차례 다운로드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던 동씨는 직업 없이 모텔과 원룸 등을 오가며 '외장하드'에 담긴 음란물을 계속 업로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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