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생물 DNA 바코드 DB' 개통…해외 생물 유전정보 1억8000개 등 보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부정·불량식품 범죄, 신종마약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생물 DNA 바코드 DB'를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현장에서 확보한 법생물의 DNA염기서열을 분석(DNA Sequencing)해 그 결과를 법생물 DNA바코드 DB에 입력하면 DB가 보유한 ‘기준 DNA바코드’와 대조해 일치율이 높은 순으로 제시해 종을 식별해낸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동식물 확인을 위한 DNA 분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세관이 압수한 씨앗이 수입이 가능한 꽃양귀비 씨앗인지, 마약류인 양귀비 씨앗인지 여부도 DNA 분석을 통해 양귀비 씨앗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개별 동식물마다 고유의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어 DNA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을 통해 종식별이 가능하다"면서 "고유의 DNA 염기서열은 생물의 유전자 신분증(ID) 개념으로 물건 식별에 사용되는 바코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가능해 통상 ‘DNA바코드’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14개 '한국 법생물 연구회' 가입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DNA 바코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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