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모 대학 해군학과에 군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한 학기를 마칠 무렵 만성 염증성 장질환 난치병인 '크론병'이 생겨 자퇴했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 등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이다.
A씨는 자신에게 크론병이 있는지 몰랐고,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해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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