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줄소환 예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14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또 후보자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17~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이들은 36명으로 총선 때마다 평균 12명씩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검찰은 총선 공소시효 6개월(오는 10월13일) 이내에 신속히 수사를 벌여 흑색선전, 여론조작, 금품 살포 등 '반칙 당선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총선은 19대 총선보다 흑색선전 사범은 2배, 여론조작 사범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당선 유·무효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1심을 선고한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장면을 보기 어렵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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