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인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람 및 접수를 실시한다.
의견제출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5월31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ㆍ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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