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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추행 범죄 DNA 채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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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관련 법조항 합헌 결정…침해의 최소성 요건 갖췄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과 43조 1·3항, 45조 4항,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과 DNA 시료채취 대상이 됐다. A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대해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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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신상정보 변경 제출 조항에 관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해 재범을 억제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확인조항'에 대해서는 "재범 발생시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등록정보 배포조항에 대해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재범을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DNA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등록조항에 관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제출조항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대면확인조항에 대해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않고,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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