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혐의 조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신라·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원·달러 기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해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두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매일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해당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5년간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심의 일정, 제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