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신라·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해당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심의 일정, 제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