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반은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직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된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 본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징수과를 중심으로 3개반 9명의 기동반을 운영해 방문조사와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고,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직장ㆍ급여 여부, 사업 계속성 여부,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 신용정보 조회 등 서면조사를 거쳐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다. 용인시는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징수방안을 구체화해 매주 1회 합동징수에 나선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달 실적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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