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용인시가 2014년 도입했다. 후보 자격은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로 구청장, 각급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5월 중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7월 초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후보신청 제출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는 용인시 여성가족과(031~324~3641)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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