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
국민안전처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기존 만 21~40세에서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올해 소방ㆍ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연령 확대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엔 전직 재직기간 동안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됐거나 말소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에서 강등(9년 후), 정직(7년), 감봉(5년) 등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관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늘려 전문성·경쟁력을 늘리는 조항도 있다. 현재 소방관들은 일반적 전보의 경우 6개월, 경력채용자는 1년간 전보가 제한되는 데 앞으로는 일반적 전보는 1년, 경력채용자는 2년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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