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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자동차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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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15년 한해 3만6174대가 4억원 감면받았으나 위반 차량 적발되면 감면 자동차세 추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승용차 요일제’ 서울시도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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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혜택은 챙기고 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송파구에서만 지난 한해 동안 가입차량 3만6174대가 자동차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 제도는 운휴일을 연중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고 있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는 지난 2015년 1년 동안 38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그동안 기감면된 자동차세 33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찬 세무2과 팀장은 “깨끗한 서울을 위해 교통량 감축이 절실한 만큼 강제적인 준수 수단에 앞서 시민들 의식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불량 운전자를 적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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