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15년 한해 3만6174대가 4억원 감면받았으나 위반 차량 적발되면 감면 자동차세 추징
최근 이런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혜택은 챙기고 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휴일을 연중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고 있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는 지난 2015년 1년 동안 38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그동안 기감면된 자동차세 33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