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을 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최근 경찰에는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AD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