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의 신고를 받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선착장과 읍·면 게시대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첩, 군청 LED시계로 D-day를 설정 카운트다운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061-240-8387)로 문의 하거나 신안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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