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올해 1월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854억원)의 18.2%다. 3개 구청별로는 처인구 60억원, 기흥구 61억원, 수지구 33억원 등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2회 이하 체납차량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원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또 족쇄 장착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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