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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공정위에 '헬로비전 인수 신중심사'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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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경쟁상황평가 심사에 반영되도록 일정 연기 등 주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공정위 심사에 반영할 것과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의 합병심사 보고서가 시장의 현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와 이동통신사 E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정위에 전달했다. 양사는 학계를 인용해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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