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인정 못해"..금융위 대상 소송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35,000 전일대비 1,900 등락률 -5.15% 거래량 11,755,161 전일가 36,9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반도체 숨고르기 가능성? 자금 이동 속 ‘실적주’로 시선 전환 [클릭 e종목]"대우건설 목표주가, 8000원→4만9000원" 대우건설 1Q 영업익 2556억원…전년比 69% 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 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했다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18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전에 손실을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금융당국은 올해 초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사 진행률과 예상되는 손실,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 금액' 등을 공시하는 새 회계기준을 올해 1분기(1∼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사 전 손실 확정이 비현실적인 회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확정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추가 공사비 부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