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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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 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했다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18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전에 손실을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사 진행률과 예상되는 손실,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 금액' 등을 공시하는 새 회계기준을 올해 1분기(1∼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사 전 손실 확정이 비현실적인 회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확정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추가 공사비 부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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