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1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 지역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으로 업체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물이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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