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도입 후 이용자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속 전 알림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미리 알 수 있어 본 서비스에 대해 82%의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였다.
반면 버스 단속, 대각주차 단속, 보도단속 등 즉시단속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제외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문자발송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중 주차, 횡단보도, 인도 등의 주차는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는 만큼 즉시단속을 할 예정이므로 선진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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