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비중 21.5%→37.3%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비중 9.7%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4.1% 급감
미래부, "단통법 이후 투명성 제고··이용자 차별 해소" 주장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단말기유통법 주요 성과 자료에 따르면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9월 21.5%였던 것이 올해 1월에는 37.3%까지 증가했다.
이는 최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면서 성능 가격 위주의 단말기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와의 단말기 최초 출고가 격차가 줄어들고, 같은 계열의 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 시리즈(32GB 기준)의 경우 갤럭시S5의 출고가는86만6800원이었으나 갤럭시S6 85만8000원, 갤럭시S7 83만6000원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의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총 574만5019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2016년 1월 5909만277명 기준)의 9.7%에 이른다. 이동전화가입자 10명중 1명은 20% 요금할인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은 당초 요금의 12%였던 것이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급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선보인 데이터중심요금제는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의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2%(48분), 28%(1.2GB) 증가했으나 월평균 통신비는 7.2%(3482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투명해지면서 높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관례도 사라졌다.
미래부의 조사에 따르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4.1%로 감소했다. 이동전화 가입시 부가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비중도 37.6%에서 7.5%로 낮아졌다.
2015년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2014년(15만400원), 2013년(15만2800원)에서 차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는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시장이 침체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감소하던 서비스 개통 건수는 법 시행 2개월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14년 1월~9월 평균 대비 약 90~116% 수준을 회복했다.
2014년 1월~9월까지 일평균 가입자 규모(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는 5만8363건이었다. 올해 1월은 일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2688건으로 법 시행 이전의 90.3% 수준을 유지했다.
단말기 판매량은 법 시행 이전 연평균 11%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908만대를 기록했다.
미래부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는 등 당초 법이 목적했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통해 성과를 지속 확산하는 한편, 법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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