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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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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 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날 바로 공포 및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큰 폭의 인하에도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해외사례를 참고했을때 최고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등록 대부업자와 소규모 법인, 여신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27.9%, 개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로 아직 금리 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야당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로 최고금리를 차등 제안한 바 있는만큼 향후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금업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장금리와 연계해 '평균시장금리+3분의 1수준'까지를 최고금리로 설정하고 있는만큼 해외사례로 봐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 이자경감 효과는 있겠지만 대부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와 대출심사가 강화될 경우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30.2%로 개정 최고금리인 27.9%보다 높은 상태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부실률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이 높은 대부업체의 경우 적자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연구위원은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대손비용 축소로 만회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7등급 이하 대부업자의 저신용등급 거래비중은 지난 2013년 말 80.2%에서 지난해 상반기 78.6%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중금리 대출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모두 저신용대출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진만큼 20%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 연구위원은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신용자 이하는 20% 초과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돼있다"며 "6~10등급의 저신용대출자에 대한 대출금리 간격이 좁혀지면서 소비자금융회사간 20%대 금리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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