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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해 옥살이' 경북대 구국선언 참가자들 36년만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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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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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1987년 이른바 '제 2 경북대학교 구국 선언문' 시위를 열어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36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들이 총 2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당시 시위에 참가한 김모(65)씨 등 4명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총 2억28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난해 최저임금의 5배인 하루당 22만3200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금기간 동안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 고통, 당시 직업 및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978년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씨 등은 같은 해 11월2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등 내용의 '경북대 구국선언문' 학생 시위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은 책임지지 않은 반면 동료 학생들만 구속 및 학사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7일 대구 시내 등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었다"며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유신체제에 항거하다가 잡혀간 학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제 2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979년 7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최대 1년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9월 대구고법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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