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1987년 이른바 '제 2 경북대학교 구국 선언문' 시위를 열어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36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들이 총 2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당시 시위에 참가한 김모(65)씨 등 4명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총 2억28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1978년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씨 등은 같은 해 11월2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등 내용의 '경북대 구국선언문' 학생 시위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은 책임지지 않은 반면 동료 학생들만 구속 및 학사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7일 대구 시내 등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었다"며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유신체제에 항거하다가 잡혀간 학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제 2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9월 대구고법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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