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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위협에 선제적·효과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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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시급했던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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