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시급했던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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