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본격화...신규 가입자에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 지원
예컨대 가입자가 월부금액 5만 원씩 청약할 경우 서울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의 부금액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월 부금액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또는 10년 이상 납부한 60세 이상의 가입자들은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인터넷), 시중금융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사업장의 서울 소재 사실 확인과 연매출 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택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폐업?노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2018년까지 적어도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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