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원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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