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되어 변경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부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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