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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26일 시작…은행창구·인터넷에서 주거래계좌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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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전국의 은행 창구와 인터넷사이트에서 주거래계좌를 다른 곳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중ㆍ지방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ㆍ변경ㆍ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7월 '계좌이동제 1단계'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ㆍ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3단계에선 고객들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를 찾아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은행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후 이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계좌이동에 참여하면서 600조원이 넘는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 계좌 자동이체 건수는 27억3000만건, 639조원 규모였다. 통신비나 카드대금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를 내는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이 3단계 서비스에 추가되면서 편의성도 높아졌다.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도 조회ㆍ해지ㆍ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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