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는 18일부터 대출금 만기가 돌아와도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 주고, 분할 상환 중이거나 앞으로 1년 이내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기업에는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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