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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영업 허용 구역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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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개 규제법정서 토론·의견 수렴 예정...4월께 조례안 제정해 하반기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 선발한 푸드트럭 1호점

경기도가 지난해 선발한 푸드트럭 1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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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저소득층ㆍ미취업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동대문·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내에서도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공개 규제법정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유원시설ㆍ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내 등 8곳 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시는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권리금 등 이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노점상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미취업 청년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 시설 내 푸드트럭 운영권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우선권을 준다.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 영업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차와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변 상인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메뉴를 협의한다.

시는 이날 규제법정애서 찬반 양측과 배심원단의 공개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법정에서 규제개혁전문가ㆍ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층들이 일정한 소득을 올려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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