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고교의 행정직원들은 보건·체육교사들과 함께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교육(연간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학교의 안전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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