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국민안전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1회용 주사기 사태로 인해 심각한 의료안전 문제가 발생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처방안은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닐뿐더러 그야말로 기존제도를 재활용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공익신고가 아니고서는 근본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를 통한 내부신고자에 의존하는 대처 방안에만 함몰돼있다”고 비판하며 “소규모 동네의원의 구조상 내부신고는 의원폐업이나 해고 등 신고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탓에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익신고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해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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