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중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자금의 80%까지로 1년 거치 3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하며, 모두 연 1% 이율에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강동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이후 최근 6년간 총 12개 업소에 2억2000여만 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18개 업소에 5억3000여만원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 전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471-1305) 및 신용보증재단강동지점(1577-6119)과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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