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인턴 직원에게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인턴의 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력 활용이 아닌 교육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하며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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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