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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앞두고 주택 시장 '꽁꽁'…매매가 상승폭 전달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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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매매 0.04%, 전세 0.14%, 월세통합 0.0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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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이달 주택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이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달 대비 매매가는 0.04%, 전월세통합은 0.09%, 전셋값은 0.14%, 월셋값은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매매가 상승률은 전달 상승률(0.15%)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지방의 신규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예정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과 실수요자의 관망세 확산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축소됐다"고 말했다.
수도권(0.04%) 중 서울은 전년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가계부채종합대책 영향으로 강동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14.12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며 상승폭 축소됐다. 경기·인천은 교통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광명시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신도시 신규입주 물량 증가로 화성시와 하남시 등이 하락 전환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5%) 중 제주는 신공항 건설 호재 및 외부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전남도 혁신도시 중심의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폭 확대됐다. 대구와 경북은 신축 물량 증가로 지난달 보합에서 하락 전환하고 울산과 광주, 강원 등은 상승폭 축소됐다.

감정원이 이달 처음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09% 상승했다. 전월세통합지수는 전·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 전·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 47.1%, 월세 52.9%다.

전셋값은 임대인의 월세전환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수급불균형 지속된 영향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전세공급이 증가한 대구, 충남 등에서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0.12%포인트)됐다.

월세는 지난달 보합에서 이달에는 0.01% 상승 전환했다.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가 0.04%, 준월세가 0.01% 각각 하락했으나 준전세는 0.08% 상승했다. 다만 준전세도 오름폭도 지난달(0.15%)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와 전세평균가는 각각 2억4619만원, 1억6164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올랐다.

월세보증금 평균가는 4631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했고 월세평균가격은 56만원으로 지난달과 같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66.1%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의 취득세 징수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이 많고 웃돈 기대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알원(www.r-one.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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