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다음달 11일에서 닷새 후인 16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월초 설 연휴를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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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분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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