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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 논란으로 번진 美ㆍEU 법률시장 개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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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준영 기자] 미국ㆍ영국ㆍ호주ㆍ유럽연합(EU) 등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당사국들이 자국 외교사절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 3차 개방과 관련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문제삼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외국 법무법인(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 로펌 지분 49% 이하로 제한 ▲3년 이상 운영된 로펌만 합작설립 가능 ▲송무ㆍ공증ㆍ노무 업무 제한 등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 조항 등이 담겼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규제 지침이 법률시장 개방을 제약한다는 입장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영국ㆍ호주ㆍEU대표부의 주한 대사도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규제 조항을 없애는 수준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압박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FTA 협정문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리퍼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은 대사관 실무자들과 우리 법무부 실무자들의 면담 및 추가 논의를 요구해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자급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변호사단체들은 미국 등의 이같은 움직임이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4개국 대사들의 행동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자국 로펌들을 위해 국내 로펌들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 행위"라고 성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또한 전날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항의하는 4개국 외교사절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FTA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 등에 전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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