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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사고 또 터졌다…"폐쇄성 SNS, 규모도 짐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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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SNS 밴드서 페이백 사고
한 명이 여러 밴드 운영해 규모 짐작 안돼
단통법 이후 페이백 시장 음성화…사고 늘어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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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싸게 구입하려다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페이백(불법 보조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 모바일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개통 조건으로 한 사람 당 30~50만원씩 받은 뒤 기기는 보내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 업체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밴드를 통해 비밀리에 영업을 했다. 합법적인 방법보다 수 십 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폰파라치'를 피한다는 이유로 선 입금 후 1주일 뒤에 기기를 택배로 전송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한 사람이 여러 폐쇄형 밴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짐작조차 안 되고 있다.

또 최근 신도림에서도 이와 유사한 페이백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말 신도림에 입점한 B업체는 11월부터 페이백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고객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개통 후 다음 달 말 페이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금액은 지불하지 않은 채 1월 초 가게를 비우고 사라졌다. 피해 추산액만 2억원을 넘어섰다.

불법 페이백 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기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이후에도 여전히 더 싸게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페이백 시장이 더욱 음성화됐기 때문이다. '폰파라치',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이 심해지자 거래는 폐쇄형 밴드나 오피스텔 등에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유통시장이 얼어붙자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한탕식 사기에 유혹받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며 "신도림에서 입주한 지 얼마 안됐다가 가게를 빼고 나가는 업체 중 상당수가 페이백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니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사고 피해자는 본인 역시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4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거성모바일 사건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은 불법을 돕지 않는다"며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문제 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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