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빠른 대응에 나서 조기 진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는 23일 0시까지 전북 지역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할 수 없다. 이 같은 반출금지 조치는 작년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에서는 구제역 최종 확진에 따라 농장내 670마리 돼지가 모두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와 같은 방에서만 지내던 돼지만 살처분하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 처럼 정부는 작년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재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반출금지 명령 역시 작년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올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정부는 발동기간을 1주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대비를 하더라도 예상과 달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느냐로 초기에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구제역 진화에는 최소 보름부터 가장 길게는 147일이나 걸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었다.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기간에 비례해 늘었다.
지난 2014년 경북 의성 구제역은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 동안 유지됐으며, 돼지 2009마리가 살처분됐다. 가장 길게는 2014년 12월3일부터 2015년 4월28일까지 인천, 경기를 비롯해, 강원과 충청,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돼지와 소, 사슴 등 17만2798마리가 살처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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