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연맹측은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명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한단계 상승한 약 50만명은 추가 납부액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월세세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때 추가 환급세액을 알려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1 맞춤식 무료 컨설팅 리포트로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 및 세테크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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