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시험을 거쳐 장난감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이케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추후 조사에서 장난감 안전기준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이케아 어린이 제품 매니저인 신뒤 안데르센(Cindy Andersen)은 "해당 제품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창의성도 기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놀 때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쓴다. 이케아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제품만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며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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