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동보장구 수리·긴급지원 서비스,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보 총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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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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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민선 6기 주요 과제로 내건 ‘함께 하는 복지도시’ 프로젝트 하나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구는 15일부터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벌인다. 보장구 고장이나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비의 1인당 10만원 범위내 지원할 계획이다.

수리 대상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이 지원대상이며 지역 보장구 수리업체 5곳을 지정해 수리센터로 운영한다. 해당 장애인이 구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구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보장구 수리센터로 연결해준다.

긴급출동서비스도 병행해 자택이나 가까운 수리센터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이달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계도에 나서며,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구는 지난달 건축물에 장애인들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사업도 마쳤다. 건물 출입구의 높이차를 제거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6군데 9개소 장애인 이동권 등 편익을 높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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