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분할ㆍ경계복원ㆍ지적현황 등)이 해당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 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